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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by z½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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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입은 영업 손실을 메울 수는 없겠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라도 잘 챙겨서 힘들 내셨으면 좋겠다.

 

지원 대상

  •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1.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며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2. 사업등록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3.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국세청 폐업 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

 

매출액 규모 적용시 2019년 또는 2020년 중에서 소기업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되어 지원금액이 책정된다. 또한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판단될 시에는 반기별로 매출액을 비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비교해서 지원금을 책정한다.

 

※ ①’19年 - ‘20年, ②’19上 - ‘20上, ③’19下 - ‘20下, ④’19上 - ‘21上, ⑤’20上 - ‘21上, ⑥’20上 - ‘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전용 누리집 http://희망회복자금.kr 에서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문의 및 상담에 관한 내용은 1800-8300 으로 연락하거나 위의 홈페이지에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문의 가능하며 평일,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 지급시기
1차 (8월 17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업종 매출감소율 20% 이상)
일반업종 일부(업종감소율 10%~20%미만)
2차 (8월 30일~) 1인 다수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1차 신청 기간은 2021년 8월 17일 8시 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메세지가 발송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며 8월 17일 홀수, 8월 18일 짝수, 8월 19일 이후에는 짝수, 홀수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2차 신청 기간은 8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1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지원유형과 지원 금액

구분 금액
매출액 4억 이상 매출액 4억 - 2억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금지 6주 이상 2000만원 1천 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6주 미만 1400만원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영업제한 13주 이상 9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13주 미만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경영 위기 60% 이상 4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40 ~ 60%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20 ~ 40%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0 ~ 20% 100만원 80만원 60만원 40만원
경영위기 -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집합금지 6주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로 구분되고 영업제한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로 구분된다.

 

  • 지원 제외업종

사행성 업종

법률, 회계, 병원, 약국 등 전문직

금융,보험 관련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설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주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가하다. 또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은 각 사업체가 실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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