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신청절차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가구(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 중 만 15~39세 청년에게 정부의 지원금이 적립되는 복지 혜택이다.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근로소득 공제금(월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 청년희망키움의 형태를 띄고있고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 가능하다. 지원대상과 접수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이어야 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30%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727,212원 1,988,581원 100% 1,827,831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이..
202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