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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신청절차

by z½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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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가구(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 중 만 15~39세 청년에게 정부의 지원금이 적립되는 복지 혜택이다.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근로소득 공제금(월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 청년희망키움의 형태를 띄고있고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 가능하다.

 

지원대상과 접수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이어야 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30%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727,212원 1,988,581원
100% 1,827,831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이 충족될 경우 타 가구원 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나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접수처는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가입기간은 3년만기 일시지급된다. 본인적금계좌개설이 필수로 적금계좌에 다달이 납부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매월 50만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하다.

 

 

신청절차

  1. 가구원 중 청년이 참여신청서 등을 작성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요건 확인 후 보장결정 요청을 한다.
  2. 시, 군, 구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자격요건 및 탈수급 의지 등을 판단해 지원자를 선정한다.
  3. 시, 군, 구에서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함과 동시에 계좌개설을 안내한다.(하나은행)
  4. 본인적금계좌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다. 위에 설명했듯이 약정된 적금 금액은 없으나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로이 적금이 가능하다.
  5. 매월 23일에서 말일까지 행복e음을 통해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을 생성한다.

하나은행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안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08/mall0801/mall080102/1451606_115157.jsp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찬 발걸음,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본 상품은 보건복지부와 하나은행이 함께 합니다.<br />[본 상품의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업 운영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www.kebhana.com

 

 

모든 신청절차를 마치면 3년동안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하게 되는데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시국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모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좋은 날이 있을것으로 믿고 힘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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