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힘든 시국에도 장사가 정말 잘되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버티고 버티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을것으로 생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힘겹게 버티다가 폐업하는 분들을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이라는 이름의 지원 제도가 있다. 장사를 해보지 않은 사람으로 그 힘든 마음과 고통을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어렵게 마음먹고 폐업을 결심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청대상
먼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진행중이며 지원의 목적은 폐업점포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해 신속하게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게 하는데 있다.
- 기본요건
소상공인 | 폐업일 | 영업기간 |
매출규모와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자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영업기간에 미포함 |
영업기간동안 매출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비영리법인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다.
- 특별피해업종
집합금지(지속) | 집합금지 (완화) | 영업제한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펌, 유흥시설 5종(유흥, 단란,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 식당, 카페, 숙박시설, PC방,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이 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상점, 마트, 백화점, 목욕장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기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제한시설의 상점, 마트, 백화점은 300㎡이상만 해당된다.
- 지원제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에 포함된다면 지원할 수 있다. 체험점포 폐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외되며 연매출 10억 이상 사업장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이 지원된다.
일반기준(법인포함) | 다수 사업장 | 공동 사업자(개인, 법인) |
소상공인 대표 1인에 지급 | 복수 사업장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 |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
공동 사업자는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되나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다.
신청방법
온라인 http://재도전장려금.kr 에서 신청 가능하다. 일반신청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안내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지원금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개별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 개별 신청 폐업신고 소상공인 확인 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나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2.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http://sminfo.mss.go.kr)
3. 가족관계증명서(공동사업자만 해당)
-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는 경우
1. 매출확인서류
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24시까지이며 신청 전에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 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자일 경우 희망회복자금을 먼저 받은 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는것이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령 이후에는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불가하니 이점 꼭 기억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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