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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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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적립해 목돈 1200만원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체는 5인이상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3년 평균 3천억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만 해당한다.

 

지원대상 및 신청기한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며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연령을 최고 만 39세로 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이 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 기업

고용보험 가입 인원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벤처기업, 청년창업 기업 등 일부 5인 미만의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벤처기업의 경우 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청년 창업기업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창업성공패키지 졸업기업 등의 조건에 부합할 때 신청 가능하다.

 

  • 신청기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신청 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홈페이지에 접속 후 참여 신청하면 운영기관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운영기관 자격심사를 진행하는데 통상 10일정도가 소요된다.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후 기업, 운영기관의 지원협약이 체결되고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자 명단을 통보하면 운영기관에서 최종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심사가 통과됐다면 청년 본인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청약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적립해 목돈 1200만원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청년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기업 300만원

=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청년은 매달 12만 5천원씩 2년동안 납부하면 된다.

 

만기시 지급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대상통보를 문자로 받게된다. 청약 홈페이지에 지급신청을 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한 계좌에 입금된다. 만기금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기가 도래했다면 반드시 지급 신청을 진행해야한다.

중도해지
  • 중도해지 사유

중도해지 사유에는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 청년 사망,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해당된다.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가 된 경우 퇴사 후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하나 근로자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 실시기업 귀책에 따른 사유는 휴,폐업, 부도, 휴직, 권고사직,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있다.

 

  • 중도 해지시 환급금
  1개월 ~ 6개월 6개월 ~ 12개월 12개월 ~ 18개월 18개월 ~ 24개월
자기부담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이자
취업지원금 - 225만원 및 그 기간 이자 337만 5천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중도해지 시기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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