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장기화 됨에 따라 확진자 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델타변이라는 변수가 발생하면서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아직 주변에 코로나 19에 확진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서 일정기간동안 자가격리를 했다는 사람은 종종 봤다.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원금은 확진자와의 접촉 또는 코로나 19 확진으로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보받은 사람으로 감염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신청 대상자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구원중에 유급휴가를 받게된다면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다.
- 지원 금액 및 지원 물품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비가 정해지는데 자가격리 기간 2주를 지군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비가 지급된다.
가구원 수 1인 | 가구원 수 2인 | 가구원 수 3인 | 가구원 수 4인 | 가구원 수 5인 이상 |
47만 4600원 | 80만 2천원 | 103만 5천원 | 126만 6900원 | 149만 6700원 |
위 지원금은 격리기간 2주일 기준이므로 만약 절반인 일주일을 자가격리하게 된다면 위 금액의 절반만 지급된다. 또한 지원 물품도 지급되는데 위생키트(손 소독제, 마스크, 체온측정필름, 살균스프레이, 의료폐기물 전용봉투), 음식(초코파이, 라면, 물, 햄, 물티슈, 통조림, 햇반 등)이 지급된다. 격리기간중에 발생된 쓰레기들은 일반 쓰레기봉투가 아닌 위생키트에 포함된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 신청 방법
자가격리가 해제된 후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본인 명의의 통장, 생활비지원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하고 만일 대리인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 지급일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1~3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 지원금 제외 대상
사업주로부터 이미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았다면 생활지원비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다.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격리기간동안 일급 기준으로 유급휴가 비용이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된다. 따라서 2주 격리를 기준으로 최대 182만원의 유급휴가 비용이 지원되므로 가능하다면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하는것이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받는것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 신청 대상
자가격리 지원금과는 다르게 유급휴가 비용 지원은 격리자의 사업주가 신청해야 한다. 절차는 사업주가 자가격리 대상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선 제공 후 신청한다. 이때 자가격리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가구원중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이 불가하다.
- 신청 서류
1. 입원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3.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4.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5. 재직 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 사본 |
위 모든 준비물을 준비해 격리를 마친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1.08.26 - [Information] - 코로나 19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기간 방법 대상자 확인
2021.08.26 - [분류 전체보기] - 코로나 1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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