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정책으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제공해준다. 코로나 19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시국에 한줄기 빛같은 복지정책으로 생각된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되어야 지급이 되는데 이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82만 2524원 | 138만 9636원 | 179만 2778원 | 219만 4331원 | 259만 818원 |
- 모의 계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1
위의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청년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한다.
1.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에게 지급된다.
2.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 전입신고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한다.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다를 경우에만 지급이 된다. 만일 동일 시, 군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지급이 불가하다.)
- 주의사항
혼인 및 만 30세가 넘을 시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해야 하고 만약 다시 부모와 합가할 시 해당 지자체에 알려야 한다.
지원 내용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 (연4%) 를 지원한다.
- 기준임대료
지역/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서울(1급지) | 31만원 | 34만 8천원 | 41만 4천원 | 48만원 | 49만 7천원 | 58만원 |
경기/인천(2급지) | 23만 9천원 | 26만 8천원 | 32만원 | 37만 1천원 | 38만 3천원 | 45만 3천원 |
광역시/세종(3급지) | 19만원 | 21만 2천원 | 25만 4천원 | 29만 4천원 | 30만 3천원 | 35만 9천원 |
그 외 (4급지) | 16만 3천원 | 18만 3천원 | 21만 7천원 | 25만 3천원 | 26만 1천원 | 30만 9천원 |
- 자가가구 노후 수리 지원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둘 다 가능하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대리 신청 가능하다.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필요)
※ 방문신청 시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카카오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21
※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에 문의 가능하다.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19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유급휴가비 지원 (0) | 2021.08.26 |
---|---|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0) | 2021.08.24 |
삼쩜삼을 통한 미수령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0) | 2021.08.22 |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안내 (0) | 2021.08.20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0) | 2021.08.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