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요금을 아우르는 복지사업중 하나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한전에서 지원하는 출산가정에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것과는 또 다르므로 잘 확인해서 본인이 신청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꼭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신청대상
- 신청대상은 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 | 가구원 특성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중증,희귀, 중증난치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중증 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신청인은 본인 혹은 대리인으로 대리인의 범위는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만 가능하다.
- 신청방법과 기간
방문신청과 직권신청이 있다.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방문해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한다. 직권신청은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직권신청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방법이다. 2021년 신청기간은 5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여름바우처는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2021년 10월 6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전화,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은 불가하며 읍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여야만 신청 가능하다.
-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작성하면 된다. 대리신청일 경우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읍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방문 후 동일하게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제외 대상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이거나 보장시설에서 이미 다른내용으로 수급받고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서 제외된다.
-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1. 한국에너지재단의 20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1년 10월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3.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
지원 금액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계 |
1등급(1인가구) | 7천원 | 8만 9500원 | 9만 6500원 |
2등급(2인가구) | 1만원 | 12만 6500원 | 13만 6500원 |
3등급(3인가구) | 1만 5천원 | 15만 5500원 | 17만 500원 |
4등급(4인이상 가구) | 1만 5천원 | 17만 6천원 | 19만 1천원 |
위의 지원금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택 1 하여 사용 가능하다.
- 사용방법
여름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된다. 겨울바우처도 역시 동일하게 요금차감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연탄, 도시가스등을 결제할 수 있다. (여름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불가)
- 잔액조회
잔액조회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 후 잔액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바우처는 이전에는 환급이 가능했지만 이제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또 하절기동안 사용하고 남은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난방비로 합산 사용이 가능하다.
- 요금차감 관련 문의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energyv.or.kr/help/help_info.do
위 페이지에 본인이 이용한 사용처의 가맹점에 연락해 요금차감 문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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