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 시 1년동안 본인부담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 그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출했다면 다음해에 계산해 그 초과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 그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166만여명이 해당되며 전체 환급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 이중 90%인 148만여명 자동환급이 아닌 개인별로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미리 알아두면 병원비 걱정이나 불필요한 개인보험 가입 등을 가입하지 않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못한 병원비가 발생 시 따로 가입해둔 개인 보험이 없어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기에 국민 모두가 해당된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해당된다.
- 제외항목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
상한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 | 지급액(억원) | ||
인원 | 비율 | 금액 | 비율 | ||
계 | 1,479,972 | 100 | 20,137 | 100 | |
1 | 1분위(81/125만원) | 504,672 | 34.1 | 5,093 | 25.3 |
2 | 2-3분위(101/157만원) | 410,139 | 27.7 | 4,037 | 20 |
3 | 4-5분위(152/211만원) | 297,254 | 20.1 | 4,163 | 20.7 |
4 | 6-7분위(280만원) | 131,302 | 8.2 | 2,813 | 14 |
5 | 8분위(350만원) | 51,496 | 3.4 | 1,366 | 6.8 |
6 | 9분위(430만원) | 48,644 | 3.3 | 14,00 | 7 |
7 | 10분위(580만원) | 46,465 | 3.2 | 12,65 | 6.2 |
1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납부하고 10분위는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사람들이다. 일부 구간은 묶어서 총 7개 구간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결정된다. 예를들어 3구간은 건강보험료 기준 4-5분위가 해당되고 괄호 안 152만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이 된다. 따라서 4-5분위에 해당되는 소득구간인 사람은 작년 1년간 병원비가 152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그 초과분은 나라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 금액은 전부 현급으로 돌려준다. 요양병원에서 120일 초과로 입원할 경우 3구간은 본인부담 상한액이 211만원으로 높아져서 211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환급된다.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문의전화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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