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장애등급은 1급-6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장애등급별로 복지혜택이 다 나뉘어져 있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장애 등급이 폐지가 되고 중증, 경증 이렇게 2 종류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되면서 장애인 혜택은 수요자 중심의 정부 지원이 되고 혜택도 더 많아지게 됐다. 기존의 2급 3급이셨던 분들은 1급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5급 6급이셨던분들은 4급의 혜택까지 받게되어 좀 더 폭넓게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4급이셨던 분들은 아쉽게도 큰 변화는 없지만 기존 1-3급만 신청 가능했던 활동보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증 장애인 혜택
- 기초 생활 수급자는 추가로 장애수당 월 4만원 18세 미만은 장애 아동수당 월 2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료가 기존에는 5급, 6급이 10% 할인이었으나 경증장애로 통합되고 난 후부터 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을 유산, 사산 포함해서 태아 한 명당 백만원을 지원한다.
- lpg 차량 운행, 장애인 자동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가족도 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주차시에는 해당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지 유효하다. 공영 주차장은 50프로 할인, 지하철이 있는 도시에서 내는 도시철도 채권 구입 의무도 면제해준다.(자동차 구매시 일반인은 의무로 구매)
- 대중교통 할인
지하철 전철은 무료, 무궁화호와 통근열차 50% 할인, KTX, 새마을호는 주중 30% 할인된다. 여객선 2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30% 할인
- 국내선 항공요금 할인 혜택
아시아나항공 50%, 대한항공 30%, 그 외 저가항공 들은 중증 장애인만 할인
- 통신요금 할인
전화 요금 50%, 인터넷 30% 할인 휴대폰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0% 할인
- 고궁, 국공립 박물관, 공원 무료입장 공연장 50% 할인, 공공 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 무료 운전교육 혜택
2020년 7월부터 장애인 운전센터 에서 운전 무료교육 혜택 가능
1. 용인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2. 강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3. 인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4. 송파 장애인 운전교육원
5. 전북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6. 전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7. 제주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이밖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공동주택 분양 알선, 저금리 대출, 소득세 및 의료비 공제, 의료비지원, 상속세 및 증여세 할인 등의 혜택이 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은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많이 불편해보이지 않고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우리가 낸 세금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도 사용되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을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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