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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by z½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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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4대보험을 가입, 납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두루누리지원금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두루누리지원금 지원대상

기존에는 이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기가입된 근로자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급여가 22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2.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기간은 36개월로 총 3년이다.

 

  • 지원 제외대상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

 

위의 경우에는 두루누리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다.

 

※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위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두루누리지원금 신청방법

 

1.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에 접속해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한다.

두루누리지원-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위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성립신고를 클릭 후 신청하면 된다.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공통서식) 사업장 성립신고서.hwp
0.11MB
피보험자_자격취득신고서.hwp
0.09MB

제출 서류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신청서)가 필요하며 파일은 위에 첨부해두었다. 서면신고는 위의 서류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하며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두루누리지원금 지원금액

국민연금, 고용보험 각각의 부과금액 80%를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월평균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매월 8만 8800원을 지원받게 된다.

 

  • 지원금액 계산
국민연금 산정액 - 200만원 X 4.5% = 9만원
지원금액 - 9만원 X 80% = 7만 2천원

고용보험 산정액 - 200만원 X 1.05% = 2만 1천원
지원금액 - 2만 1천원 ,X 80% = 1만 6800원

국민연금 지원금액 + 고용보험 지원금액 = 8만 8800원

 

거의 9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사업주와 근로자 각자에게 지원해주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꼭 신청해서 혜택을 챙겨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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