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저소득, 무주택인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월세와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대출 대상에 해당된다면 약 1%대의 대출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대출기간도 2년씩 총 4회 연장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요즘같이 은행의 대출들이 잠겨가는 시점에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수도 있는 제도니 내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대출대상에 포함된다면 적극 이용해볼 것을 권장한다.
대출대상과 신청시기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상
1.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의 총 합이 소득 3분위(2억 9200만원)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한다.
2. 대출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하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했을 때 대출이 가능하다.
3. 대출 신청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하다.
- 신청시기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를 지불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대출한도와 대상주택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3가지의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1.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960만원이다. 이중 월세금대출 960만원은 24개월 기준 월 최대 40만원 이내로 산정된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 대출금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이며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이다. 갱신계약은 보증금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 대출금은 960만원 한도 이내다.
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규정에 따르며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에 포함되며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가 대상주택이다.
대출금지급방식과 대출금리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되지만 만약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하다. 월세 대출금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되며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하나 임대인이 연지급을 요청시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 대출 후 매 1년마다 월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 납부 사실 및 거주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과정에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금을 연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이 중단된다.
- 대출금리
보증금 - 1.3%
월세 - 1%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이용기간은 2년씩 5번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10년 모두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에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로 연장 이용 가능하다. 상환은 일시 상환이며 중도상환시에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 대출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은 상환해야 한다.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대출이 불가하며 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대환은 불가하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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