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증장애 운전지원센터1 2021년 기존 4-6등급에 해당되는 경증 장애인 혜택 기존의 장애등급은 1급-6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장애등급별로 복지혜택이 다 나뉘어져 있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 장애 등급이 폐지가 되고 중증, 경증 이렇게 2 종류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되면서 장애인 혜택은 수요자 중심의 정부 지원이 되고 혜택도 더 많아지게 됐다. 기존의 2급 3급이셨던 분들은 1급의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5급 6급이셨던분들은 4급의 혜택까지 받게되어 좀 더 폭넓게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4급이셨던 분들은 아쉽게도 큰 변화는 없지만 기존 1-3급만 신청 가능했던 활동보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경증 장애인 혜택 기초 생활 수급자는 추가로 장애수당 월 4만원 18세 미만은 장애 아동수당 월 2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가 기존에는 5급, 6급이 10% 할.. 2021.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