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기과열지구 전세대출1 다주택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자, 다주택자 전세대출 6.17 부동산 대책이 작년 2020년에 시행된 이후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부분 제한됐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1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하다. 비 규제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했다면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중인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가 9억원이 넘으면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 투기 지역, 과열지구 전세대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 대출이 불가하다. 7월 10일 이전 계약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해당 사항은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내에 3억원 초과 아파트만 해당사항이니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7월 10일 이..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