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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계산 신청방법 달라진게 있을까?

by z½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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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더 많아졌다. 자영업자 역시 말할것도 없고 개인 사업하는분들도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물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개인에게 지급되는 돈은 20여만원 수준인데 20만원으로 생활은 거의 불가능다고 본다. 그렇다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 다른 돈나올 구석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실직했을땐 역시 실업급여가 아닌가 싶다. 더더욱 본인이 퇴사한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직이라면 말이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요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인해 바뀐 실업급여 정책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 안정을 위해 기존에 받던 급여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퇴사 후 재취업까지의 기간동안(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실업급여 실수령액도 달라진다.) 국가에서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신청 요건이 있다.

 

  • 구직급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0일(6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오직 비자발적 퇴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일용직의 경우도 역시 실직 전에 6개월 이상 고용보험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 직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한다. 일용직 역시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4가지로 나뉘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혜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일을 했을때 지급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며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 떨어진 회사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 지급받게 된다.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주비도 지급된다.

  •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고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의 일종이다.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기도 한다.

  • 상병급여

실업신고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가 가능하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된다.

실업급여 받는법

퇴직한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한 후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에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진행한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면 구직급여 신청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 제출, 면접, 직업훈련 등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만 실업급여가 된다.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사이트

 

코로나 19로 인해 바뀐 실업급여 정책

기존에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산출됐는데 2019년 10월 이후부터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이던 구직급여가 10% 인상된 60%로 올랐다. 역시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다. 50세 미만에 연령 및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이며 10년 이상일 경우 240일까지 가능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지금 이렇게 언제끝날지도 모르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는데 사막의 오아시스같은 제도로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예전처럼 정년이 보장되어있는 직장도 없고 늘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데 만일 내가 실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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