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변경은 말 그대로 자동차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주로 중고차를 구입할때 명의변경을 많이 한다. 보통은 중고차 업체해서 알아서 처리해주는데 직거래를 통한 중고차 구입이나 가족명의의 차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본인 혼자서 다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명의이전 대행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조금만 알아보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정도의 레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자동차 명의 변경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변경 불가한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
-명의 이전 기간
자동차 명의 변경 서류
-양도인만 방문 시
-양수인만 방문 시
등록비용
끝으로
자동차 명의 변경
앞서 설명한것처럼 명의변경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인터넷을 통한 방법인데 두번째는 차량 365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동차 365 홈페이지
-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변경이 불가한 경우
명의이전 차량이 공동소유이거나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할 경우,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비과세 감면 희망대상자인 경우, 지역번호판인 경우, 압류, 또는 저당이 잡혀있는 차량, 번호판 변경을 원하는 등의 경우엔 인터넷을 통한 명의이전이 불가하니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명의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 자동차 보험 가입
명의변경 전의 차량은 양도인의 명의지만 구비 서류중에 책임보험가입증명서가 있어야 하기에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전에 반드시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명의이전 기간
자동차 명의 변경에는 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라 명의이전등록 신청기한이 있다. 각각의 이전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3. 상속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동차 명의 변경 서류
자동차 명의이전에는 몇가지 기본서류가 필요하다.
1.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양도인)
2. 자동차 등록증(양도인)
3.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의 도장 날인, 주행거리 기재)
4. 이전등록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5.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양수인이 피보험자인 증명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방문시에는 위에 나열한 서류들과 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양도인, 양수인 개개인이 각자 방문시에는 필요 서류가 더 추가된다.
- 양도인만 방문시
위에 나열한 1-6번의 서류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혹은 도장이 찍혀있는 위임장
- 양수인만 방문시
위에 나열한 1-6번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혹은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록비용
차량등록업소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차량번호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비용을 내야 하고 수입인지, 취득세 등 등록비용을 납부한다. 이때 미납된 과태료가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명의 변경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
2. 등록세 - 승용차 과세표준액의 5%, 승합차 과세표준액의 3%, 영업용 차량 과세표준액의 2%
3. 수수료 - 4천원(수입인지 3천원, 수입증지 천원)
※경차는 취,등록세가 면제다.
끝으로
알고보면 자동차 명의 변경은 명의 변경 대행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다. 복잡해 보이는 서류들도 막상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위에 필요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대행업체에 수수료 주지 말고 혼자서 척척 잘 해결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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