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금지법1 전월세 금지법이란? 분양가 상한제의 모든것 전월세 금지법 즉 분양가 상한제는 쉽게 말해서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시 2~5년동안의 거주의무기간으로 전, 월세를 계약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무조건 거주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주의무기한 위반시 법적조치 과거에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3-5년의 거주의무가 있었지만 현재 민간택지도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확대됐다. 단 올해 2월 19일부터 시행된 법령으로 2월 19일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만일 거주의무기한을 지키지 않고 이사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한국토지.. 2021.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