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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금지법이란? 분양가 상한제의 모든것

by z½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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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즉 분양가 상한제는 쉽게 말해서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시 2~5년동안의 거주의무기간으로 전, 월세를 계약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무조건 거주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주의무기한 위반시 법적조치

과거에는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3-5년의 거주의무가 있었지만 현재 민간택지도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확대됐다. 단 올해 2월 19일부터 시행된 법령으로 2월 19일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만일 거주의무기한을 지키지 않고 이사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해당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한다. 한마디로 과태료와 더불어 주택 소유권을 뺏기게 된다. 또한 10년간 청약자격 제한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신경써야 한다. 단 예외사항도 있는데 직장으로 인한 해외체류, 근무지 이동, 취업, 이혼, 혼인, 학업 등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입주자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는 전월세 계약을 허용해 준다.

 

전월세 금지법으로 인한 부작용

이번 법령이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무지한 법이라는게 문제다. 전월세 금지법은 시세차익을 막기위해 만든 법령인데 이러한 조치로 전월세 물량이 부족해지는 2차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전세, 월세 물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아파트가 완공되면 인근 지역의 전세 월세 시장은 쏟아져 나오는 전, 월세 매물에 공급 과잉으로 주변 매물의 시세는 안정된다. 그러나 신규 분양 아파트를 집주인이 2-5년의 기간동안 살게 된다면 전월세 물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전, 월세 매물의 부족으로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조합원 적용여부

이미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분들은 이 전월세 금지법의 거주의무기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것이라 예상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조합원은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분양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조합원의 주택이 전월세가 가능하다고 해도 일반 분양에 적용되는 전월세 금지법으로 인한 물량부족현상, 전세, 월세 가격의 상승을 해갈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조합원이 가진 주택이 더 귀해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전월세 금지법은 기존 무주택자에게는 더 힘들어지고 유주택자는 더 상황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으로의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되지만 여전히 모두에게 몇년은 더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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