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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매수인 부담 양도세 대납이 가능하다?!

by z½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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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으로 1년 이하 단기 매매는 양도세가 50% -> 70% 올라감에 따라 주택을 매도하는 매도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렇게 양도세 비율이 높아지면서 매수자 부담 증여 조건으로 주택 및 분양권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양도세를 부담하면서까지 분양권, 주택을 매수하는 이유는 역시 집값이 오를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목차

양도세 대납이 합법?!

분양권 양도세 예시

절대로 해선 안되는 다운거래

끝으로

깨끗한주방

 

양도세 대납이 합법?!

양도세는 법률적인 쌍방합의를 통해 매수자의 대납이 가능하다. 양도세 대납을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했다고 여기저기서 기사화 되고 있는 이유는 조정대상 지역에 속한 A시에서 최근에 해당지역의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안내문 때문이다. 해당 내용은 프리미엄 천만원 분양권을 매수인 양도세 부담조건으로 계약하는 정식 절차에 대한 내용이다.

 

분양권 양도세 예시

1년 미만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천만원, 매수인의 양도세 부담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빼고 (양도세는 1년에 한번씩 기본공제를 해준다) 750만원의 수익이 나는데 여기에 77%의 세율(양도세 + 지방소득세)을 곱해 1차 양도세 577만 5천원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프리미엄 천만원 + 577만 5천원 = 1577만 5천원이 양도가액이 된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매매를 체결하게 되면 577만 5천원이 추가차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기에 2차 양도세 약 444만 6750원을 붙여 계산하게 되고 그러면 거래금액은 2022만 1750원으로 크게 불어난다. 이런식으로 계속 계산하게 되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 2차 양도세까지 부담하는것으로 매수인과 계약했다면 2022만 1750만원이 최종 거래금액이 된다.

 

 

절대로 해선 안되는 다운거래

양도세를 절약?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불법적인 방법도 있다. 다운거래가 바로 그 불법적인 방법인데 일 예로 송도분양권은 인기가 정말 엄청나서 이 다운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 다운거래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거래를 하면서 매수인이 양도세를 대납하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분양권이 2억이라고 하면 1억에 거래했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발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에 분양권 양도 방법을 통해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분양권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끝으로

징벌에 가까운 양도세 70%로 집 가진 사람이 죄인취급을 받는 이 암울한 시대에 어제 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집값상승의 원인을 국민으로 돌린 대국민담화로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된다. 어떤이는 사탄도 게거품 물 부동산 정책이라고까지 한다. 이 힘든 시기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어 우리의 재산을 슬기롭게 지켜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2021.07.01 - [부동산] - 집(아파트)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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