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2021 양도소득세 양도세 세율 신고 계산 절세 납부방법

by z½ㆎㅋ㏐
반응형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는 부동산 정책에 머리가 아플정도로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졌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양도소득세, 즉 양도세에 변화가 생겼다. 어짜피 바꿀 수 없는 법 변화에 적응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밖엔 없다. 하반기에 적용되는 양도세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목차

조합원 양도세 납부

2021 하반기 양도세 변화

합리적인 양도세 절세방법

양도세 신고 납부

 

주택-열쇠

 

조합원 양도세 납부

양도세는 양도에 따른 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즉 주택을 매매하면서 나오는 세금인데 주택을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양도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있다. 바로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게 될 때이다. 청산금은 건불과 부수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기에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2021 하반기 양도세 변화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세율이 인상됐다. 2주택의 경우 기존 기본세율 + 10%,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 + 20%에서 2주택 기본세율 + 20%, 3주택이상 기본세율 + 30%로 인상됐다. 또 기존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미포함 되었으나 2021년 1월 이후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주택수에 분양권이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

 

  • 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세율

주택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기존에는 40%의 양도세를 납부하면 됐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3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70%로 크게 올라 부담히 심해진 셈이다. 2년 미만, 2년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2년미만은 60%, 2년이상은 기본세율로 동일 납부하면 된다.

주택 보유기간 기존 현행 (2021년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40% 70%
2년 미만 기본세율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기존에 5억원에서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이 42%로 동일했으나 10억원 초과구간의 양도세의 세율이 신설됐다. 1200만원 이하부터 10억원 이하까지는 2년이상 보유한 경우 기존 세율과 동일하다.

 

2021년 2년이상 보유 시 양도세 표준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합리적인 양도세 절세방법

1세대 1주택은 2년이상 보유해야 하고 그 가액이 9억 미만이어야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취득일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이사를 할때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1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준다. 비조정 지역은 종전주택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을 구입 후 2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안에 종전주택을 매각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허나 조정지역은 종전주택 구입 후 1년 이후 신규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점은 비조정지역과 동일하나 취득일에 따라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달라진다.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 처분시 납부해야할 양도세가 크게 늘어났다. 따라서 처분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 비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부터 계획적으로 정리해야 절세가 가능하다.

 

양도세 신고 납부

홈텍스-양도소득세-전자신고
홈텍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까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하루가 지날때마다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세 납부방법은 홈텍스에서 가능하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하단에 양도소득세를 누르면 편리한 전자신고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그걸 눌러서 납부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통해서 어느정도의 양도세가 부과될지 쉽게 파악 가능하다.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021.07.16 - [부동산]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법률 계산 (재초환 뜻)

2021.07.19 - [부동산] - 아파트 증여세 계산 신고 납부 방법 절세까지

2021.07.29 - [부동산] - 양도세 매수인 부담 양도세 대납이 가능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