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노후되기 마련이다. 너무 노후되어 고치기 힘들정도가 되면 우리는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데 재건축과 재개발도 이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는 용적률, 건폐율을 확인하는일은 잘 없다. 왜냐하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앞으로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자주 쓰이며 중요한 요건중에 하나인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차 1. 건폐율 2.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한도 3. 용적률 4. 용도 지역에 따른 용적률 한도 5. 끝으로 |
건폐율
건폐율은 대지면적에서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지면적 대비 최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바닥면적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폐율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 건폐율
대지면적이 5000㎡이고 건축면적이 2500㎡일 경우 2500㎡/5000㎡ x 100 = 50% 가 된다. 건폐율 60% 이하로 제한하는 지역에서 1000㎡의 땅이 있다면 건축면적/1000㎡(약 303평) x 100 = 60 =>건축면적 600㎡ (약 182평)으로 이 땅에는 최대 600㎡ 면적 안에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건폐율은 한마디로 얼마나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용어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적어진다.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한도
용적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로 건축물과 대지의 바닥면적에 합의 비율이다. 용적률을 구하는 식은 백분율로 나타내며 계산 식은 다음과 같다.
연면적/대지면적 x 100 = 용적률
대지면적이 1500㎡이고 연면적이 3000㎡인 경우에 위 식에 대입해 보면 용적률은 200%가 나온다. 용적률이 크다는 것은 연면적 역시 크다는 뜻이고 이 말 뜻은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다는 뜻이다. 용적률 200% 이하인 곳에 1000㎡(약 303평)의 땅이 있다면 연면적/1000㎡(약 303평) x 100 = 200 => 2000㎡(605평)으로 연면적 2000㎡(605평)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200㎡ 넓이로 10층 건물을 짓거나 400㎡ 넓이로 5층 건물을 짓는 등으로 연면적 2000㎡안에서 층수를 정해서 건물을 지으면 된다. 용적률은 건물을 얼마나 높이 세울수 있는지를 뜻하는 용어인 것이다.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한도
끝으로
어렵다고 생각한 건폐율과 용적률이 알고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쪽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 선택하는 방향에 중요한 부분이기에 잘 알고 숙지해 두는편이 좋다. 생소하기에 더 어려움을 느끼는 부동산 용어들 잘 공부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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