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내야하는 부분이니 잘 알아두었다가 놓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세는 사망으로인해 남겨진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 등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에게 상속세가 부과된다.
- 상속인
혈족인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
- 민법에서의 상속
유언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 후 피상속인의 유산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 부여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 수유자는 세법에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이미 받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다.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 = 받거나 받을 재산
-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일시 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해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쉽게 이행시키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하여 납부 할때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것을 분납이라고 하고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 상속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 란에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에는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연부연납은 여러 요건들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 가능하다.
연부연납을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 가능하다.
물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 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
연부연납 분납세액도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해 물납이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시 제출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연부연납 (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 등(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 생략) |
부동산 상속세와 면제 한도
1억원 이하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10%, 1~5억원 사이는 20%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5~10억원은 30%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경우에는 40%에 육박하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1-5억원은 1000만원의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가 발생하고 5-10억원은 6000만원, 10-30억은 1억 6000만원이 면제된다.
내 가족이 사망함으로써 상속받는 것의 2억원을 공제받는것을 기초공제라고 하는데 부동산 상속세 면제한도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니 꿀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21.07.19 - [issue Information/부동산] - 아파트 증여세 계산 신고 납부 방법 절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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