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건축물 등이 이 재산이라는 항목에 모두 포함된다. 재산세는 구청이나 군청에서 관리하며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중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일반 재산세와 과세방식이 다르다. 여기서 조합원 입주권이 거론되는데 입주권은 주택의 수로 포함되기에 재산세 납부 대상에 속하나 건물이 없는 상태라서 토지에 대한 재산만 부과된다.
목차 재산세 산출 방법 및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 2021 재산세 인하 |
재산세 산출 방법 및 주택공시가격
- 재산세 산출
과세표준(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 가액 비율) x 재산세율(0.1~0.4%)
재산세율은 지방 세법에 따르며 과세표준을 활용해 계산한다.
- 주택공시가격
재산세 파악을 위해선 주택공시가격을 아는게 중요하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택가격으로 보통 시세의 70% 수준이다. 정확한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소유한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재산세 납부 기간과 방법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에는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대한 재산세를 납부한다. 단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조합원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시행 단계에 따라 재산세의 납부방법이 달라진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후
기존 건물에 대한 세금은 없어지고,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매년 9월 부과된다. 철거완료 미신고시에는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을 포함한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철거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 2021년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감면액 | 감면율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3만원 | 5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6천만원 초과분의 0.15% |
3만원+6천만원 초과분의 0.1% |
3만원~7만 5천원 | 38.5~50%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5% |
12만원+1억 5천만원 초과분의 0.2% |
7만 5천원~15만원 | 26.3~38.5% |
3억원 초과 ~3억 6천만원 이하 |
57만원+3억원 초과분의 0.4 |
42만원+3억원 초과분의 0.35% |
15만원~18만원 | 22.2~26.3% |
3억 6천만원 초과 | X | X | X |
-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 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가능하다. 분할납부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1개월동안 3%의 일반 가산금이 징수된다. 이후에 본세(부가세에 대하여 그 기본이 되는 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중가산금은 징수하는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2021 재산세 인하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했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이 지방세법은 아파트 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그렇게 큰 혜택으로 와닿지는 않는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리며 재산세 감면폭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2년 정권교체의 해가 다가왔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들로 주택 소유자들을 힘들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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