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10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오피스텔 등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매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비록 엄청난 가격이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목적이야 어찌됐든 항상 세금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 세금중에 취득세는 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으로 지방세다.
목차 과세표준 취득세율표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중과세 대상 취득세 감면대상 취득세 신고서 양식 |
취득세
-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으로 책정된다.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가 과세된다. 개인간의 거래로 주택을 거래할 때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책정해 취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상속, 증여 등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
- 세율표
2020년 취득세 세율표 | |||||||
구분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세율 | |||
주택 | 6억 이하 | 85㎡ 이하 | 1 % | 0.1% | 1.1% | ||
85㎡ 초과 | 1% | 0.2% | 0.1% |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6.5억 | 85㎡ 이하 | 1.33% | 0.2% | 1.53% | ||
85㎡ 초과 | 1.33% | 0.2% | 0.2% | 1.73% | |||
7억 | 85㎡ 이하 | 1.67% | 0.2% | 1.87% | |||
85㎡ 초과 | 1.67% | 0.2% | 0.2% | 2.07% | |||
7.5억 | 85㎡ 이하 | 2% | 0.2% | 2.2% | |||
85㎡ 초과 | 2% | 0.2% | 0.2% | 2.4% | |||
8억 | 85㎡ 이하 | 2.33% | 0.2% | 2.53% | |||
85㎡ 초과 | 2.33% | 0.2% | 0.2% | 2.73% | |||
8.5억 | 85㎡ 이하 | 2.67% | 0.2% | 2.87% | |||
85㎡ 초과 | 2.67% | 0.2% | 0.2% | 3.07% | |||
9억 | 85㎡ 이하 | 3% | 0.2% | 3.2% | |||
85㎡ 초과 | 3% | 0.2% | 0.2% | 3.4% | |||
9억 초과 | 85㎡ 이하 | 3% | 0.3% | 3.3% | |||
85㎡ 초과 | 3% | 0.2% | 0.3% | 3.5% | |||
주택 외 (토지, 상가, 건물) | 4% | 0.2% | 0.4% | 4.6% |
-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모의' 계산이므로 정확한 세금 내역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세액이 궁금하다면 해당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위텍스 홈페이지 취득세 계산기
- 취득세 중과세 대상
취득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1~3주택은 주택가액의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취득세 중과세 적용 이후 조정지역의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부터는 12%의 세율이 중과된다. 이로인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주택 처분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 취득세 중과제외주택
위에 언급했듯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 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속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세 감면 대상
기존의 취득세 감면 대상은 신혼부부였고 감면 조건도 전용면적 60㎡ 미만으로 감면받기가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조건이 조금 변경됐다. 대상자는 단순 무주택자로 확대되었고 감면 조건도 전용면적이 아닌 매매가액 으로 책정되는데 매매가액 1억 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1억 5천만원 이상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조건은 소득이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도전해보면 좋을것 같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영수증, 사업소득자료),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라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취득세 납부
- 취득세 납부 방법 카드 납부 납부 기한
부동산 취득세를 내는 방법은 은행이나 법무사를 통해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취득세 카드납부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요즘은 꼭 공인인증서 필요 없이 카카오톡 같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취득세 카드결제의 장점은 역시 카드사의 실적과 취득세 비용이 크다면 할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하니 잘 확인해보고 이용하면 좋겠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택스 취득세 납부
- 취득세 분할 납부
취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세금이 책정되기에 금액이 상당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카드 납부를 하려고 해도 한도가 되지 않아 카드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구청에 방문해 하나의 고지서를 여러개로 분할해 달라고 요청한 뒤 여러개의 카드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는 10회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취득세 신고
- 취득세 납부 확인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 역시 위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단에 납부결과 카테고리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대면 증명서 발급 밑에 납부확인서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뜬다.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날짜별로 납부 일자를 조회하면 납부 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취득세 신고서 양식
취득세 신고서 양식은 파일 첨부해 두었으니 필요에 따라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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