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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 증빙 서류

by z½ㆎ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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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을 마련하는 자금에 대한 정확한 출처의 설명을 위한 계획서다. 현금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대출규제를 어기고 대출을 받아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개인이 규제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대출을 받을때에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주택자금조달계획서-양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① 자금조달계획란은 해당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공동명의거나 매수인이 다수일 경우 각 매수인별로 모두 작성해야 하고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이 신고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⑱ 입주계획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본인입주

 

매수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이 합께 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매수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시 입주 예정시기를 기재해야 하며 세대주가 다세대, 다가구 등의 2세대 이상일때는 항목별로 중복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0.02MB

 

  • 제출장소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dBYdh4yWKwYsqSyH4sYLKMs8JGhbvQqF90MjhNHkgSFpL1Gt4JT0!-1806821110!-1400403878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고객센터 상담시간평일 09:00~18:00(점심 12:00~13:00)

rtms.molit.go.kr

2. 시 군 구청

3.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처리시)

 

  • 증빙서류
구분 항목 증빙서류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 증명서
증여, 상속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 증명서
부동산 처분대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식 채권 매각대금 예금잔액 증명서
주식거래 내역서
현금 등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타인자금 임대 보증금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대출 부채 증명서
대출 신청서
금융거래 확인서
차입금, 회사지원금 등 금전 차용을 증빙 가능한 차용증 등

 

  • 차용증

차입금 증명을 위한 차용증은 자금조달계획서에 필요한 양식중 하나다. 이 양식에 법정 양식은 따로 없고 상환방법과 금액, 이자 등을 작성 후 채권자와 채무자 서명을 하면 되며 공증은 필요없다. 차용증의 법정 이자는 4.6%로 다소 비싼편이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증빙서류 역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신고 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요청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소명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남편 1장 아내 1장 각각 작성 후 매수금액이 맞도록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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