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을 마련하는 자금에 대한 정확한 출처의 설명을 위한 계획서다. 현금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에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대출규제를 어기고 대출을 받아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개인이 규제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무조건 작성해야 하며 대출을 받을때에도 제출해야 한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① 자금조달계획란은 해당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고 공동명의거나 매수인이 다수일 경우 각 매수인별로 모두 작성해야 하고 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이 신고된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⑱ 입주계획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본인입주
매수인과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이 합께 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매수인 및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시 입주 예정시기를 기재해야 하며 세대주가 다세대, 다가구 등의 2세대 이상일때는 항목별로 중복 기재해야 한다.
- 제출장소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2. 시 군 구청
3.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처리시)
- 증빙서류
구분 | 항목 | 증빙서류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 증명서 |
증여, 상속 | 증여, 상속세 신고서 | |
납세 증명서 | ||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예금잔액 증명서 | |
주식거래 내역서 | ||
현금 등 | 소득금액증명원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타인자금 | 임대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금융기관 대출 | 부채 증명서 | |
대출 신청서 | ||
금융거래 확인서 | ||
차입금, 회사지원금 등 | 금전 차용을 증빙 가능한 차용증 등 |
- 차용증
차입금 증명을 위한 차용증은 자금조달계획서에 필요한 양식중 하나다. 이 양식에 법정 양식은 따로 없고 상환방법과 금액, 이자 등을 작성 후 채권자와 채무자 서명을 하면 되며 공증은 필요없다. 차용증의 법정 이자는 4.6%로 다소 비싼편이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
부동산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증빙서류 역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미신고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 신고 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명요청이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소명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면 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남편 1장 아내 1장 각각 작성 후 매수금액이 맞도록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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