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집(아파트)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by z½ㆎㅋ㏐
반응형

집 사고 팔때 내는 세금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 등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취득세까지 총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예산을 잘 짜 두어야 후에 낭패를 보지 않는다.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 대출규제 등의 투자가 아닌 실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면 엄청난 세율의 세금을 부과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이 세금부분,  차근차근 따져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집 살때 드는 세금

2011년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이 후에는 통합되어 취득세라고만 한다. 이 취득세가 등록세에 대한 별도 납부를 궁금해 하는 분들에 대한 답이 되겠다. 취득세는 주택 및 토지 등 모든 유, 무형의 재산을 취득할때 내는 세금이다. 차량 기계 장비등도 이에 포함된다.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일부 국세 및 지방세에 추가해 내는 것으로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가 과세된다. 취득세에 부가적으로 내는 세금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라면 교육세, 농업특별세도 면제가 된다. 취득세는 85㎡(25평)기준으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 교육세가 다르게 책정된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시 전용면적을 잘 확인해야한다. 또한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주택과 관련된 취득세는 통상 매매가의 1~3% 였으나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강화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8% 3,4 주택자는 12%가 적용된다.

 

집 팔때 드는 세금

집을 팔때에는 양도 소득세를 납부한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를 사고 팔때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납부 세율은 6~42%까지 책정된다. 이는 보유 주택수와 기간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간과하고 넘어가다가는 세금을 크게 납부해야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년이상 보유중이며 실거래가 9억 이하인 1세대 1주택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서울을 포함, 조정대상지역인 겨우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 보유자 세금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지방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과세 적용률은 기준시가의 60%(공정시장가액)다.

과세 대상 과세표준 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0.1%
1억 5천만원 이하 60,000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할때에도 이를 잘 체크해서 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잘 기억해두면 좋겠다.

 

2021.07.08 - [issue Information] - 이재명 경기지사 '현 정권보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 예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