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의 수 많은 절차 중 시공사 선정과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나면 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내는데 이 이후에는 본격적인 입주민들의 이주가 시작된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기쁨도 잠시, 날로 힘들어지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조합원들은 임시 거처와 이사를 위한 비용 마련에 대한 고민에 빠진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별로 어떻게 이주비가 적용되고 이미 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하는지 알아보았다.
이사비용의 지원
이사비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합에서 지급하는 이주 촉진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빠른 이주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차량운임, 포장비 등 실제 이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이다.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 건물에 주거하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정비구역 밖으로 이사하면 이사비가 지원된다. 재건축 사업은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은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나 현금 청산자가 지원받는다. 그러나 조합이 주택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 간에 이사비 지급 문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사비용은 사업 구역마다 금액이 상이하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별 이주비 지급여부
재건축, 재개발의 이주비는 조합원들이 구역 정비 기간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금이다. 보통은 조합에서 시중의 은행 등과 협의해 일정 금액을 융통해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 조합원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 세입자는 이주비 지원은 나오지 않는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 사업에 동의한 조합원만 이주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주비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형태이므로 아파트 준공 및 입주 후에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절차와 주의사항
이주비 대출은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이주 기간에 대한 내용을 공고한다. 보통은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대략적인 절차는 이러하다. 이주관리센터에서 이주 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주비 총액의 일부를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주비 대출이 실행되면 소유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그 이후에 이주비 대출금을 활용하여 이사를 진행한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세입자가 이주해야만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입자가 이사비 등을 요구하며 이주에 불응할 수도 있으니 정비사업 구역 내 전, 월세 계약은 반드시 이주 의무와 이주 거부에 따른 손해 배상 의무 등의 특약을 명시해야 한다. 세입자의 전출 후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과금 완납과 계량기 등을 철거해 주고 주택관련 물품을 제출하면 이주비 잔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비 대출은 대출 신청자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생각만큼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고 플랜 A - Z까지 세워서 잘 대처해 나가는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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