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이제는 이주비 대출이자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되었다. 이는 원래 세금을 묻지 않았던 부분이었지만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 배당으로 보고 2019년 10월 17일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한 모양이다. 무척 당혹스럽기 그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이에 대응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주비 세금이 무엇이며, 그 세금 얼마나 내야 하는것인지,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는 더 심해 질것으로 보이니 새롭게 변화하는 조세제도를 빠르게 접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주비 대출이자 무상지원시 세금을?
재건축,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면 그 구역에 살고 있던 조합원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 이 때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이자는 조합원들의 이주 촉진을 위해 보통 조합에서 대납한다. 그런데 이주비 대출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 받을 때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조합이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후에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이 그 이익을 미리 배당 받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은 이에 대한 과세를 진행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이주비 세금 계산법
'이주비 대출 이자 무상 지원 = 사업소득 배당' 으로 보아 국세청에서는 이를 과세한다. 그러나 이주비는 말 그대로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인데 배당 소득세로 과세하려는 국세청에 화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달리 방도가 없으니 도대체 세금으로 얼마를 내야하고 이를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겠다. 기본적으로 배당 소득세(이주비 대출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15.4%로 100만원의 대출 이자가 발생하면 15만 4천원의 세금을 낸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대로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 이자에 일반 분양비율을 곱한다. 만약 일반 분양비율이 20%라고 한다면 위의 대출이자 15만 4천원 x 20% = 30,800원이 되겠다. (단순 예로 이렇게 저렴하진 않다.) 금융,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 소득세에 합산 과세되어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주비 세금 절세방법
이 배당소득세.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할까? 방법은 단 하나 조합원이 이자를 직접 내는 수 밖엔 없다. 이주비 대출을 배당이 아닌 조합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만들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때 조합이 사업비에서 이자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이주 기간에는 조합원에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 후 공사가 끝난 후 추가분담금에 포함해 되돌려 받으면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사업 소득의 배당을 받은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조합 입장에서도 빠른 이주비 마련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기에 아마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주비 대출을 진행할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은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에 준비를 거듭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기에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손해 없는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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