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부동산 값이 오르고 이에 따라 곳곳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슈다. 헌데 재건축 분담금, 비례율, 권리가액 등 우리는 사실 부동산 용어에 생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까딱 잘못하다가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낭패를 보고 조합원간의 분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중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지식을 잘 모르고 있다면 미리 공부해서 대비를 해 두는것이 좋겠다. 이 글이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분담금과 추가분담금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을 분담금이라고 한다. 허나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 정해져 있던 분담금이 여러 사정에 의한 사업 추진 지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추가, 일반 분양 목표치 미달성 등의 이유로 처음과 달리 늘어나면 분담금 +@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이 원래 계획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게 되는것으로 손해가 커지게 되므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반대로 비례율과 권리가액이 높아지거나 예상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일반 분양을 하게 되면 사업의 수익이 올라 분담금이 줄어 환급금을 더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분담금 계산법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재건축을 경험할까? 투기꾼이 아니라면 운이 좋아 어쩌다 한번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절차나 용어, 계산법 등 정보 부족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재건축 분담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분담금 계산법은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기 전과 관리처분계획이 나온 후로 나뉜다.
-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기 전 계산법
조합원 건축 원가 - 일반분양 기여 금액 = 분담금 |
* 통상적으로 기타 사업비는 32.92%인데 반올림해서 33%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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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처분계획이 나온 후
*권리가액은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다. |
재건축, 재개발 중 보상비는 어느쪽?
재개발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강제 수용하기에 보상비가 발생한다. 따라서 재개발에는 상가 영업 손실 보상금,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같은 보상비가 발생한다. 재건축은 협의 매수, 매도 청구 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기에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은 안개속에 있지만 그래도 재건축, 재개발은 계속 될 것이고 이 시장의 주인공들은 미리 공부하고 준비한 자들이 될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21.06.24 - [New issue] -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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