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주거급여1 주거급여 신청 방법 모의계산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정책으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제공해준다. 코로나 19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시국에 한줄기 빛같은 복지정책으로 생각된다. 주거급여 신청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되어야 지급이 되는데 이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여야 한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82만 2524원 138만 9636원 179만 2778원 219만 4331원 259만 818원 모의 계산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1 위의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부모와 떨.. 2021.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