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금청산 세금1 재건축, 재개발 현금 청산 시 양도세 신고 가이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 조합원이 보유한 종전 자산의 평가액이 관리 처분에 따라 신청한 아파트의 분양가액보다 적을 경우 조합에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하고(분담금) 반대의 경우 청산금을 수령한다.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이나 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에 반영, 정산되므로 납부 시점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조합원이 조합에 종전 부동산을 제공한데 대한 청산금을 수령하여 유상 이전되었다는 해석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창산금에 따른 양도세 신고와 납부기한 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추가로 청산금을 받은 경우 청산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조합원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2021.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