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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 임시국회 대체 공휴일 법 개정안 처리 예정
기존에 시행 중이던 대체 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주말이랑 겹칠 경우에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짧은 연휴의 아쉬움을 달랬다.
하지만 아직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 공휴일 법이 발효되면
전체 경제 효과 4조 2천 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 1천 억원으로
3억 6천 여명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
(티브릿지 코퍼레이션 조사)
또한 대체 공휴일 법은 국민의 휴식권과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내수 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국가 중
노동 시간이 두 번째로 긴 나라로
국민 10명중 7명은 대체 공휴일 확대 찬성하며
이는 시대적인 요구다.
또 전 세계적으로 주 4일로 가는 추세에
우리나라도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이런 법안이라도 잘 통과되어
코로나 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노동 시간을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2021년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 (빨간날)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로 총 4일이며
대체 공휴일 법안이 통과되면 대체 공휴일로 추가로 휴일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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