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
오는 6월 30일에 지급이 예정되었던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15일 앞당겨진 6월 15일로 결정 되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각 가정의 경제여건 감안해
심사기간을 단축했다고 한다.
이로써 114만가구에 근로장려금이 오는 15일
일괄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나누어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이다.
본래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05월 1일~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기간이나
5월 미신청시 11월까지도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는 산정금액의 9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총 지급 액수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 총 액수는 5208억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 46만원이 지급된다.
단독 가구 15만원에서 최대 52만 5천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91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105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 총 소득이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구좌는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에 입금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못했을시엔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된다.
그러면 송달된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11월까지 신청하면
산정금액의 90%를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 분들은 반드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혜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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