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송금한 착오송금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과 같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며
작년 한해 의도치 않은 송금실수로 착오송금 발생이 20만건 이상 발생했고
이중 절반 이상인 10만 1000여건이 반환되지 못했다.
이와같이 착오송금 반환율이 낮은 이유는
일단 착오송금을 되돌려받는데 소송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시간이 걸린다.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보통 착오송금률이 높은 금액대는 40만원에서 50만원대 인데
착오 송금 금액 100만원 기준 60만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셈이다.
그래서 착오송금 수취인은 적은 금액의 경우
소송당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제는 착오송금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어도 될것 같다.
작년 12월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인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수로 송금 한 돈을 소송 없이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다.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이다.
이와같이 금액을 산정한 이유는
5만원 이하는 회수비용이 5만원보다 비싸고
1000만원 이상은 개인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한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은
금융회사의 계좌(시중은행을 포함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을 신청한 경우에 가능하다.
착오 송금 반환 절차 는 다음과 같다.
착오 송금 발생시 이용한 은행을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한다.
이렇게 해서 수취인이 자진반환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 미반환된 경우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 반환을 안내,
필요하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착오 송금을 회수한다.
단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을 회수할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우편 안내비용, 인건비,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비용
https://www.kdic.or.kr/main.do
착오 송금 반환 신청 방법 은 매우 간단하다.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착오 송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0037)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중에 모바일 앱 사이트 개설예정에 있다고 하니
더욱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 같다.
이 제도의 시행 전에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최소 6개월 가량이 소요됐는데
앞으로는 신청 접수일로 부터 최대 1~2개월 내에
회수 가능하다고 하니 착오 송금에 대해
더욱 빠른 해결이 가능하겠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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