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이 작년 2020년에 시행된 이후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부분 제한됐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1주택자는 대출이 가능하다. 비 규제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의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했다면 1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중인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가 9억원이 넘으면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
투기 지역, 과열지구 전세대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 대출이 불가하다. 7월 10일 이전 계약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해당 사항은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내에 3억원 초과 아파트만 해당사항이니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7월 10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규제대상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전세자금 대출은 모두 회수된다.
전세 대출 보증 한도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한도가 주택금융공사는 2억, 주택도시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은 3억으로 축소됐다. 대출 금액은 전세보증금의 80% 이내다. 투기 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갖고 있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세 대출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예외를 두는데 자녀교육, 직장이동 등의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구입주택이 소재지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에는 이를 예외 사항으로 둔다. 위에 나열한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다주택자(2주택 이상) 전세 대출
현재 다 주택자(2주택 이상)의 경우엔 1금융권으로는 전세대출이 불가하다. 그러나 금리가 조금 더 높은 2금융권에서는 가능하며 1금융권과 동일하게 보증금의 80%까지 진행 가능하다. 금리는 각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5%가 보통이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전세금의 5% 이상 납부한 계약금 영수증과 확정일자받은 전세계약 원본, 중개물 확인서, 공제증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본인서명, 신분증, 통장사본 등 1금융권과 동일하다. 따라서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출이 불가해 진 분들은 2금융권에도 문을 두드려 한번쯤 알아보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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